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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상원 '방향제 법안' 폐지 통과

일리노이 주 상원이 '방향제 법안'(Air Freshener Law) 폐지안을 통과시키고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수 십 년 간 '방향제 법'을 적용해 왔다.     해당 법안은 운전자들이 백미러를 이용할 때 방향제, 공기 청정제, 마스크, 묵주 등으로부터 시야를 방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의 폐지를 주장해온 알렉시 지아눌리어스 주 총무처장관과 주 하원의원 라 숀 포드 등은 "방향제 법안은 실제 경찰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걱정해서 차를 멈춰 세우는 경우보다 그것을 빌미 삼아 특정 인종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차를 멈춰 세우기 위한 핑계거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향제 법'을 폐지하는 것이 외려 운전자와 경찰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지아눌리어스 총무처장관은 "이 법안을 폐지함으로써 경찰이 실제 위험한 범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미 대부분의 다른 주는 '방향제 법'을 폐기했고 일리노이 주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카고 경찰과 일리노이 경찰은 해당 법안의 폐지에 대한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주상원 일리노이 주상원 방향제 법안 법안 폐지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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